![[사진-쓰레기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SNS글, 출처-스레드]](https://cdn.ekoreanews.co.kr/news/photo/202504/78789_92565_354.jpg)
[이코리아] 최근 SNS에 올라온 글에 의해 서울시 내 쓰레기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A 씨는 서울시가 배포한 홍보자료를 참고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정품 슬롯사이트했다. 하지만 얼마 뒤 거주하는 강남구청에서 이를 무단투기로 간주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 담당자는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고, 25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다”라며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정품 슬롯사이트의 기준과 강남구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 정품 슬롯사이트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정품 슬롯사이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청의 조례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 정품 슬롯사이트해야 한다고 말한 강남구청 담당자의 말은 합당하다. 강남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남구 자원순환 생활지침서 e-book’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의 생활지침서에서 고무장갑은 헷갈리는 쓰레기 종류에 포함되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정품 슬롯사이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쓰레기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지침이 달라 착오를 일으킨 시민들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자체 홍보물을 통해 헷갈리는 분리정품 슬롯사이트의 경우 ‘내 손안의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앱을 통해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내손안의 서울 홍보자료, 출처-정품 슬롯사이트]](https://cdn.ekoreanews.co.kr/news/photo/202504/78789_92568_5932.jpg)
내 손안의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앱은 분리수거 핵심 방법, 품목별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방법 등을 알려주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제작 및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코리아가 앱을 통하여 고무장갑을 검색해 본 결과, 앱상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봉투'로 분리 정품 슬롯사이트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내손안의 분리정품 슬롯사이트 앱 검색결과]](https://cdn.ekoreanews.co.kr/news/photo/202504/78789_92569_64.jpg)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코리아는 쓰레기 분리정품 슬롯사이트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단 생활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았다. 담당자는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있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타지 않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도록 하고 있다.”라며 “고무장갑의 경우 소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반입이 안 되는 물질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나오는 경우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이 반려되는 등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자치구 내에서도 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정품 슬롯사이트의 입장과 강남구청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홍보자료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일까. 서울특별시 대변인실은 “정품 슬롯사이트의 잘못된 홍보자료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이 있다. 이것에 대해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는 기자에게 “정품 슬롯사이트 사업이 엄청 많아서 대변인실이 그것들을 다 알아보기 어렵다. 홍보자료에 대한 부분은 개별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므로 대변인실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된 홍보자료를 통해 시민을 혼란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같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과태료는 검사·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 없이 약식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감경 신청을 통해 부과된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다.
고지서에 있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 후 받은 날부터 10일 내의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식은 자유로우나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처분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육하원칙을 토대로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결격이 발생하면 이의제기를 신청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고 오히려 사전 납부 기간이 지나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