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조기 증여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전년(2439명)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미성년자(0~18세)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은 20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021년에도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0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